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하루 속히 제도화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실시해 온 ‘장애인노동자 근로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오는 2월 말로 종료된다. 하지만 적절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해 장애인근로자들이 지속적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정부 당국은 2010년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근로지원인 토론 3년째…제도화 방안 없어=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서비스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올해로 벌써 3년째다. 장애인계는 노동부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사업(2007년 10월~2008년 9월)을 벌인 것을 계기로,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이때부터 각종 토론회 등이 열려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노동부의 사업이 끝난 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은 근로지원인서비스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월말에 종료된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동안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받아오던 장애인노동자들은 오는 3월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 지원을 못받게 된다. 장애인계는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정부 당국은 시범사업 이후의 지원 대책도, 제도화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김선규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관리비용’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관리비용으로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 하에 이 계획은 유보됐다.

▲노동부 “2010년 제도도입 목표” 내부방침=노동부와 공단은 근로지원인서비스와 관련해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지만, 에이블뉴스가 집중 취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고용지원국 고용환경개선팀’을 근로지원인 담당부서로 확정하고, 오는 3월경 마무리되는 고용개발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국회 심의를 밟을 때 함께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체계적 도입이 중요”=이와 관련 노동부 한 관계자는 “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해 분명한 의지가 있다.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2010년에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로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서비스와는 또 다른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엮여 있어 세부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근로지원인의 위치 문제, 사업체와의 관계성, 특정장애 유형에 집중현상 등은 제도화 이전에 꼭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 또한 예산당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베스트 사례를 찾아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사안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도입형태와 지원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 사실 곽정숙 의원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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