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의 제2차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총 24곳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매년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하지만 본 법령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유예됨에 따라, 내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8개 물품에 대해 해당물품의 5~20%를 구매하면 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한다.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생산품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제2차분)-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063-227-9944/행정봉투, 기타인쇄물

2. 혜림장애인직업재활시설/032-611-7994/제과제빵, 장갑류

3. 횡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033-343-7935/장갑류

4. 동천/02-974-2950/모자, 자수, 의류, 재생카트리지

5. 노원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02-972-4361/현수막

6. 희망발전소/063-262-1600/장갑류, 현수막

7. 자애자립장/063-536-1444/새송이버섯, 비누

8. 동그라미플러스/063-831-7350/육포, 서각, 압화

9.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고양시지부/031-977-7152/종량제봉투

10. 홍애원/031-963-6736/수도미터, 수도계량기, 유량계, 자동제어반, 케이블보호용튜브

11.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02-711-7882/피복류

12. 차오름/031-594-5682/스피커, 아답터, 충전기

13. 신망애이룸터/031-594-6624/참기름, 천연비누, EM주방세제

14.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02-1577-3342/인쇄물

15. 사)장애인기업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02-2269-5523/인쇄물

16.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02-2272-0307/인쇄물

17.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02-384-1320/면장갑, 의류

18. 한국교통장애인협회경북지부/054-454-8112/종량제봉투

19. 사랑손작업활동시설/02-3477-2602/장갑류

20. 평화의 마을/064-794-6277/육가공품

21. 예림일터/032-529-2677/종이컵

22. 핸인핸/032-521-7471/칫솔류

23. 인정재활관/032-574-0457/형광등기구, 경관조명

24. 해내기보호작업장/032-833-7074/장갑류, 두루마리화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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