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개정안은 말로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개악안이다!"

지난 17일부터 국회의사당 건너편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예산, 장애인노동권, 장애인연금 쟁취 공동행동은 26일 오후 결의대회를 갖고 장고법 개악을 저지하고 장애인노동권을 쟁취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현재 공동행동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고법 개정과 관련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의 3%로 법률상에서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 조치의 철회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 4대요구안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공동행동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홍희덕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고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의 개정안에 맞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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