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맞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에이블뉴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장애인노동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정부 개정안에 맞서는 새로운 개정안이 장애인계와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홍희덕 의원은 장고법개악저지와 장애인노동권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과 함께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개정안을 저지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는 지난 7월 17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며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요구해왔던 핵심 내용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하는 척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고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할 과제는 장애인 출연율에 근거해 의무고용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만약 정부의 안대로 2배수 고용인정제가 실시된다면 실질적인 의무고용률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제정 당시의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한 의무고용률 2%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 근거 조항에 대해서도 "고용기간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차등화하고 지급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장애인 전체의 고용장려금이 축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고용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들은 "기업에게 거둬들이는 고용부담금에만 의존하는 예산 구조의 부당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고법 상의 국고지원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해 일반회게로부터 충당비율을 대폭 늘여야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난 9월로 시범사업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반드시 장고법 상에 명시해 제도화해야한다"며 "근로지원인제도와 지원고용제도를 실질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때만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가 조금이라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새로운 개정안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확대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 조치 철회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지난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에산, 장애인노동권, 장애인연금쟁취행동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고법 개악저지 및 장애인노동권쟁취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개정안 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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