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김종진)에서는 근로지원서비스 모델개발을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개월간 ‘장애인노동자 근로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통계자료는 고용개발원이 하반기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지원서비스 모델개발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참고해 서비스제도화 여부 및 사업시행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재익)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최동익) 2곳에서 수행한다. 근로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재직 중증장애인근로자와 사업주는 이 두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일반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또는 해당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서비스 적격여부’ 확인절차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사업수행기관은 장애인근로자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으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평가를 의뢰하고, 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적격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해 통보해주면 근로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사업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비용을 자부담토록 했다. 신청자는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소득수준에 따른 시간당 본인 부담금을 사업 수행기관에 매월 선납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간당 300원, 차상위계층은 500원, 일반근로자는 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사업주는 신청서, 사업주동의서, 본인부담금 지급의무이행 확인서, 복지카드 사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가 2007년도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했던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은 지난 9월 20일로 끝이 났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다만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사업지속여부가 결정되면, 사업예산 항목과 시행방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문의: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518-2197 팩스 02-518-2105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전화 02-880-0500 팩스 02-88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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