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 26일부터 일일드라마 ‘살맛납니다’를 하고 있는데 이제 90여회가 지난 것 같다. ‘살맛납니다’의 줄거리를 보면 홍민수(김유미 분)와 홍경수(홍은희 분)는 서른 살이 넘은 쌍둥이 자매인데 동생 홍경수는 일찌감치 미대를 졸업하고 변창수(권오중 분)와 결혼을 했다. 언니 홍민수는 7년간이나 뒷바라지 한 사법고시 합격생 김기욱(이민우 분)에게 버림받은 후, 남동생 홍진수(오종혁 분)의 친구 장유진(이태성 분)과 결혼 했다.

MBC 드라마 <살맛납니다>. ⓒMBC

홍경수가 미대 킹카였을 때 변창수는 홍경수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버리고 속옷회사 영업부에 취업을 했다. 그러나 변창수는 별 볼일 없이 사고 만 치는 무능한 남편으로 만년 과장이었으나 아내 홍경수의 치맛바람 덕택으로 차장으로 진급을 했다.

차장이 된 변창수는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지숙을 만나 그녀의 침대에서 잠이 깨고, 이 일로 인해 중국에서 들어 온 선입금 2천만 원을 어쩔 수 없이 지숙에게 건네준다. 이 사실을 안 아내 홍경수가 급한 대로 제부 장유진에게 2천만 원을 빌려서 선입금을 메워 넣었으나 꽃뱀에게 물린 변창수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다시 눌러 앉는다. 한편 담당 형사는 꽃뱀 지숙을 잡기 위해 변창수의 속옷회사를 염탐하고 다니는데 변창수는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이 잘 나서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될 거라며 우쭐거린다.

그러나 변창수는 스카우트가 아니라 공금횡령으로 영업부 차장 자리를 내 놓고 반품처리부 주임으로 좌천된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회사든지 노른 자리와 한직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변창수가 다니는 속옷회사에서는 반품처리부를 너무 하찮게 보는 것 같다. 월급도 반으로 깎이고 더구나 새로 온 여자 차장은 변창수를 뉘 집 하인 부리듯이 하고 있으니 말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차장과의 마찰로 괴로워하던 변창수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한다. 그런 남편이 안쓰러운 아내 홍경수는 그까짓 회사 때려치우라며 그 대신 자신이 돈을 벌겠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홍경수는 선배가 운영하는 미술관 수습사원으로 취업이 된다.

그래도 변창수는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있으니 차차 계획을 세울 거라서 걱정 없다며 실업급여를 받으러 간다. 담당자는 실업급여의 조건 뿐 아니라 식권도 주고 취업교육도 하고 있다며 안내를 했고, 변창수는 식권을 받으려고 자수교실에서 취업교육까지 받았다. 물론 선착순이라서 식권을 받지는 못했지만.

MBC 드라마 ‘살맛납니다’를 보면 정말 살맛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창수는 회사가 싫어서 스스로 사표를 낸 사람인데 실업급여라니, 아무리 막장 드라마라고 해도 정말 어이가 없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다 되느냐하면 그렇지도 않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표를 낸 변창수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그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경영악화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 두게 될 경우가 해당된다. 더구나 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된다.

변창수의 실업급여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같아서 MBC 일일드라마 ‘살맛납니다’의 홈페이지에서 ‘시청자의견’을 찾아보았다. ‘자의에 의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dud***]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혜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w74***], ‘권고사직도 아니고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sad***] ‘자기가 아니꼬워서 사표 쓰는 건데 그건 실업수당을 못 받는 겁니다.’[nad***] ‘시청자 의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변창수가 자발적 사직이므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변창수가 다니던 속옷회사에서는 회사가 싫어서 때려 치고 나가는 변창수에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을까. 회사에서는 변창수의 이직확인서에 과연 뭐라고 썼을까. 변창수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 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실업인정과정에서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취업사실 미신고, 재취업활동 허위신고 등)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급여만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그렇잖아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가 뉴스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드라마해도 실업급여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알고 썼으면 좋겠다.

* 이 내용은 문화저널21(www.mhj21.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는 한 나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하는 마음이 없는 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가꾸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복남 원장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하늘사랑가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