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A(왼쪽 상)·B형(왼쪽 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불가능한 C(오른쪽 상)·D(오른쪽 하).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종전에 모든 장애인에게 발급하던 장애인차량표지를 보행상 장애 유무를 기준으로 ‘주차가능’과 ‘주차불가’, 장애인 운전여부에 따라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 등 4종으로 세분화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목포경실련, 목포지체장애인애인회, 전남농아인협회목포지부 등이 소속해 활동하고 있는 목포지역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회장 김문재)는 이 자동차표지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실사결과를 내놓았다.

▲조사결과=목포지역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목포지역 공공시설 9곳(목포시청, 목포시의회 등)과 다중이용시설 10곳(목포의료원, 목포역 등) 등 총 19곳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총 516건 중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해 적법하게 주차한 차량은 겨우 114건(22.1%)에 머물렀다. 5명 중 1명만이 적법한 사용자인 셈이다.

나머지 402건은 장애인차량이 아니거나 장애인차량이라 할지라도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었다. 이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아예 부착되지 않은 일반차량은 282건(54.6%)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옛 자동차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88건(17.0%)에 달했다.

자동차표지에 발급일자, 발급기관 직인, 홀로그램이 명확하지 않는 위조가능성이 짙은 차량은 16건(3.1%)으로 나타났으며,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하고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16건(3.1%)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114건 중에서도 실제로 보행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했거나 탑승한 차량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시민의식 실종=이번 결과에 대해 목포지역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는 시민의식의 실종과 관계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가능차량이 불과 22%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시민의식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주차표지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의 경우는 파렴치한 수준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관계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이들은 “주차가능 차량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훨씬 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차량을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는 본래의 제도취지와 다소 어긋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보행상 장애가 없어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받게 될 장애인의 상당수가 교체발급을 하지 않고 여전히 구형표지를 부착한 경우가 많다”며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행정기관과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해당기관 및 시설의 적극적인 단속이 뒤따라야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시설주의 태도나 주차요원 개인의 단속태도에 따라 주차구역의 이용실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시설주의 엄정한 태도가 장애인주차구역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 대해서 10만원의 과태료(2시간 이상은 12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20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