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장애인 적용제외 직종 축소분야

현재 장애인 적용제외 직종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소방, 경찰, 군인 등 공무원 임용제한에 사무직, 기술직, 관리직종의 정확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장애인 적용제외 단계적 축소와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하지만,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공무원 등 장애인 적용제외 직종분석 및 비율의 적합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적용제외율의 무조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적용제외 직종 축소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1.3. 장애인 자영업 및 다수고용 활성화 방안

기존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 선정 완화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조치 뿐 아니라, 창업상담 및 지원을 위한 컨설팅기관(경영상담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한 운영지도를 강화하는 방침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장애인 다수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보장 등 적극적인 조치와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세금, 융자, 부담금 감면, 장애인장려금지급, 생산품조달납품 지원 등)와 동시에 의무고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제재조치(물품발주 금지 등)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민노당, 열린우리당)

그밖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고용주와 장애인에게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나라당)하였고, 다수고용장애인 모델개발과 적극적인 지원 제시(민주당),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각종 혜택을 지원(자민련)을 제시하였다.

1.4. 노동부와 복지부의 직업재활 정책 역할 구분

기존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부처별 역할구분을 논의하기 앞서, 향후 국회, 장애인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행체계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열린우리당), 그전까지 중증장애인은 복지부, 경증장애인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복지부에게 할당되는 기금의 1/3에 대해 기금 운용에서 결산까지 자유재량권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한나라당)

또한, 장애인 노동권은 노동부, 교육권은 교육부, 참정권은 행정자치부, 이동권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담당케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을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현재는 시기상조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민노당)

민주당은 각 부처의 역할논의 조차 없으며, 자민련은 노동부와 복지부의 역할조정과 연계만을 강조, 구체적인 방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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