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팀은 8월 3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노르웨이 차별과 평등 감시관을 방문했다.ⓒ김보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2017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고명팀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그룹홈을 주제로 노르웨이 연수를 다녀왔다. '고명'이라는 팀명은 팀원 5명 개개인의 색다른 매력으로 드림팀을 빛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8박 10일간의 노르웨이 연수 내용을 연재한다.

고명팀은 8월 31일 오후 2시 노르웨이 오슬로(Oslo)에 위치한 Likestillings-og diskrimineringsombudet(노르웨이 차별과 평등 감시관, 이하 LDO)를 방문했다. 미리 궁금한 내용을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준비한 발표를 들으며 질의응답 방식으로 1시간 30분 동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LDO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아동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다. 주로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는 일을 맡아 하고 있다고 한다.

LDO와 같은 부서가 몇 개 정도 존재했었는데 2006년에 이전부터 이를 꾸준히 통합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하나의 기구로 통합되었다. 성차별, 인종차별을 감시하는 기구가 따로 있었으나 하나의 감시 기구로 통합된 것이다. 2009년에 차별금지 및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이후로 LDO의 기구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LDO가 하는 업무는 4개 분야의 차별금지법이 잘 작동하는지 관리·감독하고, 이 법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현재 4개의 차별 금지법(성별, 인종, 장애, 성)이 있으며 여기에 '나이'에 대한 차별 항목이 추가되면서 내년에는 하나의 큰 차별금지법으로 통합된다고 한다. 나의 권리가 차별로 인해서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범죄로 포함되도록 통합 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차별과 평등 감시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고명팀. ⓒ김보민

LDO 담당자는 "노르웨이에서 ‘Universal Design’(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라며 "장애인들이 노르웨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민간 부문에서는 매장, 마켓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Universal Design’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법에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했다.

차별이나 편견 같은 것은 사람의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설득하면 바뀔 수 있지만 ‘Universal Design’은 기존의 건물 등을 개조할 때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매우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므로 느리게 진행된다.

그리고 간혹 직장에서 당사자는 차별이라고 느꼈지만 회사에서 상황을 설명하면 이 기구에서도 사정을 고려하고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할 때도 있다고 한다.

그밖에 혐오발언이나 매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차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LDO가 제일 먼저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다.

법원을 먼저 방문할 경우 LDO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곳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법원으로 갈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므로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접근성도 좋게 한다.

LDO 서비스는 무료이며 진입장벽도 낮지만, 이곳에서 내는 결론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 결정은 언론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적 압력이 가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 ‘Tribunal' 이라는 상위기구에 가서 민원을 낸다. 이곳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식당을 폐쇄하거나 영업 정지, 벌금, 등 법적 처벌이 가능한 기구라고 한다.

노르웨이 차별과 평등 감시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고명팀. ⓒ김보민

한편 그룹홈에 대해서 질문하자 설명을 계속해줬다. 그룹홈에 대한 관련 법령은 아무것도 없고, 노르웨이에서 현재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자나 심신 미약자 등의 사람들이 입소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대형 주택에서 사는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 주거 하는 사람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지만 LDO 기구는 다른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CRPD 위반이며 잘못됐다’라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답했다.

노르웨이에서는 그룹홈 인원이 4명에서 6명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러나 한 건물에 5명, 바로 옆에 5명을 놓는 방식으로 건물들을 아주 가까이 붙여놔서 순식간에 마을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형태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통계에 수치를 낮추려고 장기 거주자가 적다는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 한 달 동안 퇴소했다가 다시 입소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49살까지만 통계에 들어가고 만 50세부터 통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시설이 없어지면서 복지 시스템이 개개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당사자에게 찾아가는 구조를 띄었다. 그러나 서비스의 대상이 사람에서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재시설화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다.

*이 글은 '2017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고명팀의 김보민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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