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제외) 고용현황. ⓒ김경협 의원실

통일부가 3년째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부처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9년 1.15% ▲2020년 1.65% ▲2021년 1.63%로 당시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제외) 법정의무고용률인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통일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2019년에는 39개 부처 중 37위, 2020년에는 40개 부처 중 39위, 2021년에는 41개 부처 중 39위로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2억 319만 원에 달했으며 2019년 5,530만 원, 2020년 6,628만 원, 2021년 8,161만 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 기관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통일부가 고용부담금으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독려하고 공익 실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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