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중증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장차연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이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며, 검찰에는 즉각 항소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언론을 통해 대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30대 중증장애인 A씨의 사망 사건이 보도됐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무연고자로, 지난해 7월 본인을 지원하는 직원이 다른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판단하고,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을 확인, 사망 사건 피해자 A씨에 대해 대구경찰청과 검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조사 담당 기관인 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만 적용해 해당 사회복지사를 검찰로 넘겼으며 사건의 공판 담당 검사는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8월 10일 오전 11시 대구 달성경찰서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장차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달 10일 달성경찰서에 해당 시설장과 피고인 사회복지사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재판부에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혐의가 병합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과 판결선고 기일 연기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형사단독(재판장 김옥희)은 6일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에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장차연은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모두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데 전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가해자 앞날이 피해자 죽음보다 중요한가?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것이 진상규명을 위해 선고를 유예하여 다시금 다루지 못할 이유가 되는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이토록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정녕 될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대구지법 재판부의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인지 부족과 무감각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즉각 현재 달성경찰서의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항소함으로써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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