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시장 진입 기회 확대참여강화법은 장애로 인해 재활 중인 사람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고 비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고용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다른 모든 취업 희망자들과 동일한 금전적 지원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이 취업시장에 진입하고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정기적 직업교육 예산에 장애로 인해 필요한 ‘직업교육’ 비용을 추가했다.
장애인 워크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직업교육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장애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과 특히 위험에 처한 장애 여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 예방·재활 ‘디지털 건강애플리케이션’또한
장애인 참여를 위해 제공되는 ‘디지털 건강어플리케이션’(DiGA)도 법정의료보험 대상이 되도록 했다.
디지털 건강어플리케이션은 질병 치료나 손상 보상을 위해 피보험자를 지원하는 디지털 의료기기로, 일반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지만,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이에 수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별 사례를 고려해 장애 예방과 성공적인 치료,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디지털 건강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일환으로 ‘
장애인평등법’에
장애인 보조견 관련 8개 조문이 신설됐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 보조견 동반이 불합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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