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앞장서온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앞장서온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마로니에 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160번 노선버스가 정류자에 정차하자 승차를 요구했지만, 버스 기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탈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그는 '20년 기다렸다, 노선버스 대·폐차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로 약 15분 동안 '왜 이 버스를 탈 수 없는가'에 대해 발언했고 검찰은 7월 7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전장연은 ”사건 당시 휠체어 탄 장애인은 그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을 태우지 않는 버스가 ‘차별 버스’라는 걸 알리기 위해 외쳤던 것“이라면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고 헌법에 열거된 권리들이 국민의 권리라고 말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외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장연은 "장애인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마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침해 받아왔다"며 "이러한 반복되는 차별 행위에 대해 박경석 활동가의 행동은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저항권이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언제나 장애인의 이동권과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피고인 박경석을 무죄로 판결해 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획재정부에게 21년을 외치고도 해결하지 않는,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원서 서명은 10일까지 링크(https://bit.ly/박경석탄원서) 또는 자필탄원서를 작성해 이메일(sadd@daum.net)로 보내면 된다. 박 상임공동대표의 선고 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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