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살폈을 때 적격률 30%를 넘은 광역시도는 ▲제주(35.3%), ▲세종(33.3%), ▲서울(32.6%), ▲전남(30.6%) 단 4곳에 불과했다.
가장 낮은 비율은 ▲충북(10.5%), ▲경북(10.7%)으로 10%대를 겨우 웃돌았다. 적은 신청자 수를 고려하면 적격률을 유의미하게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신청자 수는 ▲경기 293명, ▲서울 141명을 제외한 광역시도는 모두 100명 이하이며, 그중에서도 세종은 단 6명뿐이다.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중복
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를 조사해 합산 점수가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이라는 두 번의 장벽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이다.
최혜영 의원은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인 51.6%가 100점 구간에 몰린 현상은 합산 점수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에 개인적 욕구, 사회환경을 반영한 문항도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상황은 전국 지자체에 제도 시행 여부를 취합한 결과 본 제도를 알고 있지 못하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안내를 단 한 차례만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도 시행 발표 당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장애계의 의견 청취나 관계부처 간 공식적인 회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혜영 의원은 “부처별 칸막이 행정이 결국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라며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 확대 방안을 고안하고, 1단계, 2단계에서 모두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 종합조사표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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