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는 15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을 확인됐다며 철저한 재수사와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대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30대 중증장애인 A씨의 사망 사건이 보도됐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무연고자로, 지난해 7월 본인을 지원하는 직원이 다른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대해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대구옹호기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을 확인했고, 사망사건 피해자 A씨에 대해 대구 경찰청과 검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초 신고 접수 및 조사 담당 기관인 달성경찰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는 불입건 결정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피의자를 기소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구옹호기관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황 역시 확인했지만, 해당 사건은 학대 정황이 확인된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조사 외에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대구장차연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은 집단시설 구조 자체의 폐쇄성, 격리성, 집단성, 권력불평등성으로 인해 평시 드러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렵게 세상에 인권침해의 징후가 알려지더라도 쉽게 무시되거나 단순한 사고로 처분되는 것에 그쳐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 A씨가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자의로 휠체어를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와 환경으로 인해 피해자가 무호흡 상태로 발견돼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한 방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에 철저한 재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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