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인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 대해 가족들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인 박 모 씨(56세)는 돌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약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병원 측은 박 모 씨의 사고가 뇌전증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발생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개골 골절을 비롯해 갈비뼈, 양족 팔꿈치, 우측 대퇴부 등 온몸에 다수의 골절상이 발견돼 가족들은 설명에 의문을 품었다.

이에 가족들은 경찰에 현장검증, 사건 관련 컴퓨터 임의제출, 압수, 상해 감정, 병원관계자의 통신기록 조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상해로 처리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모 씨의 친형 박영선 씨는 “동생은 이전에 간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알콜에 의한 증상이었지 뇌전증을 앓은 적은 없다”면서 “왜 넘어졌다는 동생의 몸 곳곳이 부러져있는지, 병원에 호송되기까지 1시간 30분이나 걸렸는지, CCTV영상을 확보하는 데는 왜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 모 씨가 의식불명이 된 진실을 알고자 가족들은 2019년 경찰 2명과 A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을 형사고소하고, 병원장에 대한 민사재판을 진행했으나 형사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며, 민사재판도 패소했다.

또한 박영선 씨는 경찰에 탄원서를 두 번 제출하고 경찰청장과 검찰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경찰 2명과 A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을 다시 한번 형사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지적장애인 박 모 씨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서. ⓒ박영선

박영선 씨는 “경찰의 내사보고서에는 ‘박 모 씨의 뇌출혈은 외상과 관련이 있고 그 외상은 누군가가 가격을 해서 뇌출혈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넘어지면서 바닥이나 벽에 부딪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이며 상해의 느낌은 들지 않았다는 언동이 있었기에 보고합니다’라고 작성돼 있으나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개최된 이후 경찰이 가족들에게 공개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서 내용 중 피해자의 의료기록만으로 간질 증세를 판단하거나 뇌전증이라고 진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포함돼 있었던 것.

박영선 씨는 “동생을 찾아갈 때면 같이 담배도 피고 서로 이야기하며 웃었는데 이제는 찾아가도 그럴 수가 없다. 내가 대신 누워있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1년 전부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진척된 상황은 없다”며, “5일 대한의사협회에 재감정을 신청했다. 우리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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