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양대법안제정연대)가 24일 1시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양대법안제정연대)가 24일 오후 1시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3건과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6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1건도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을 목적으로 한 시혜와 동정 기반의 법이며,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또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탈시설, 개별적 서비스 지원체계 등 장애인의 권리를 담아내지 못한 ‘낡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농성장. ⓒ에이블뉴스DB

이에 새로운 법안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올해 3월 16일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주거 지원, 문화향유, 건강 및 안전, 소득보장,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요구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 채택했지만, 장애인의 탈시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독자적인 법 제정 필요성에 따라 제출됐다.

이 법안은 10년 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비롯한 탈시설 지원 서비스 제공, 인권침해실태조사 및 제재 등 탈시설 지원의 공적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1시 개최된 ‘장애인 권리보장 양대법안 통과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화 활동가(왼쪽)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오른쪽).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정부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김민석 의원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아닌 장애계의 염원과 요구가 담긴 장혜영 의원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화 활동가는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20살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지원서비스가 전무하다”며, “20살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한다면 예산은 시설이 아닌 사람에게 쓰고, 장애인이 더 이상 장애등급, 수급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나답게 함께 살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다”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면 시설에 있는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인권침해 시설에서 인권유린 당하지 않고, 반대와 우려에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인 집과 탈시설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국회는 거의 1년 동안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가 양대법안을 논의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권리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제는 등급에 의해서, 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이 아닌 진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대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올해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를 강력히 압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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