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협동조합 무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4일 온라인을 통해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유튜브 캡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엘리베이터가 없고 넓은 승강장 간격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지하철과 느리게 도입되는 저상버스. 장애인의 이동권은 ‘팍팍’하기만 하다.

도로변에 일반택시가 줄지어 서있는데, 왜 장애인들은 ‘특별’한 장애인콜택시만 오매불망 기다려야 할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탈 수 있는 교통약자 겸용 택시, 즉 ‘모두를 위한 택시’를 꿈꾸면 안 될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협동조합 무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4일 온라인을 통해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휠체어 탑승 편의가 갖춰진 교통약자 겸용 택시가 보편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렴했다.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유튜브 캡쳐

■전체 인구 30%가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택시”

이날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이 제안한 ‘모두를 위한 택시’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5183만명)의 약 29.7%인 1540만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8.2만 명 증가했다.

“‘휠체어를 타는 딸이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면 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일반택시를 타고 싶은데도 트렁크의 LPG 가스통 때문에 휠체어를 접을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일반택시를 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교통약자는 휠체어를 탄 사람 뿐 아니라 유아차, 목발을 짚는 사람, 일시적으로 수술한 사람 등 전체 인구의 30% 입니다. 교통약자도 커버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가 필요합니다.“(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실제 무의가 총 787명을 대상으로 ‘보편적 이동권 증진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약자에게 보편적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겸용 택시 보급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히 수도권(38.2%), 교통취약지역(도서산간) 23.4%, 고령자가 많은 지역(22%)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요금으로는 프리미엄 택시 수준(기본요금 6000원), 장애인콜택시보다 30% 높은 수준이 각각 11.1%로 높았다.

“‘장애인들이 타는 택시는 복지다’는 사고방식을 깨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이동권 시위를 하면 시민들은 ‘장애인콜택시’를 타라고 합니다. 권리로 보지 않고, 복지차원의 시혜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동일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장애 경계선에 있어 혜택을 모르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이뤄지길 바랍니다.”(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UD복지연구실 배융호 이사.ⓒ유튜브 캡쳐

■모두의 택시 실현? 법 손질, 요금 지원 필수

모두를 위한 택시 도입을 위해서 선행돼야 하는 것은 ‘법’과 ‘제도’ 손질이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 UD복지연구실 배융호 이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 및 편의시설이 갖춰진 택시 승강장, 요금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정리했다.

배 이사는 가장 먼저 교통약자법 제2조 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시키고, 같은법 제6조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에도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택시 및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택시 도입’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더불어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개조 비용 지원과 택시 구조 기준 설치에 대한 각각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취득세 감면 등도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택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5년 만에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택시’가 들어가야 택시 중에 몇 대를 교통약자 겸용 택시로 바꿀 것인지 예산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존 바우처택시, 특별교통수단에만 있는 탑승 설비 구조비용도 함께 지원이 필요하겠고요.”(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영국의 ‘블랙캡' 차량.ⓒ배융호

제도적으로는 휠체어 사용자 대기공간, 턱 낮춤,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등이 마련된 ‘택시 승강장’,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확보’도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택시 요금 지원 제도’ 마련이 필수다. 모두를 위한 택시가 일반택시와 같이 운영하게 되면 요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 미국 뉴욕시나 워싱턴 D.C에서는 시에서 택시 요금의 20%를 지원하며, 캐나다는 교통바우처를 제공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배 이사는 “많은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유가 요금 문제다. 기존 택시의 30~40% 수준인데, 모두를 위한 택시에 요금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면서 “결국 이용이 저렴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몰리고, 모두를 위한 택시 이용률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콜택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을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이 적용된 택시를 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랍니다.”(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유튜브 캡쳐

■“장애인 신상 캐는 ‘장콜’…손 흔들어 택시 탔으면”

“장애인도 뉴욕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손 흔들어 택시를 탈 수 있었으면”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불편함을 짚으며 ‘모두를 위한 택시’ 도입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전 대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불편한 점으로 ▲지역마다 다른 규정(즉시 이용, 신청 후 2주 이상 심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년마다 갱신 ▲운행시간 제한 ▲동행자와 함께 승차 강요 ▲지역별 요금 천차만별 ▲지역이동 간 제한 등을 꼽았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장애인증명서는 기본이고, 직업, 소득, 아파튼지 월세인지 주거형태까지 물어봅니다. 휠체어 탄 걸 증명하는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를 의사에게 받아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 요구하면 그냥 그럴텐데, 2년마다 또 갱신해야 한다고 제출해야 하니까 너무 불편하죠.”(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이에 전 대표는 ‘모두를 위한 택시 도입’ 논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길거리에서 손 흔들며 탈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참여가 필요하다. 차량 개조비를 지원하고, 민간이 참여 시 쿼터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대표는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독립된 기구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공단’의 필요성도 함께 제언했다.

코액터스(주) 송민표 대표.ⓒ유튜브 캡쳐

‘고요한 택시'를 운영하는 코액터스(주) 송민표 대표는 민간의 입장에서의 공공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공공영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차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택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

송 대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블랙캡' 택시의 경우 가격이 1대당 약 1억 3000만원이다. 높은 가격임에도 기존 특별교통수단과는 달리 옆으로 탑승하기 때문에 안전상 어려움이 해소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탑승해 공공성 확보도 가능하다"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 차량이 공급되려면 어느 정도 구매 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지원과 함께 민간의 의무도 강조하며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정시간에는 '장애인콜택시'만 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방식으로 창출된 이윤의 일부를 계속해 특별교통수단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휠체어 탑승 가능한 택시서비스 개선 노력”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민정 사무관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특별교통수단 현실에 공감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서비스 도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특별교통수단의 부족한 공급 문제는 국토부에서도 대수 확충 부분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주신 의견은 이동약자 소관부서와 논의하겠다"면서 "택시 사업 전체적으로 기존 중형택시 위주를 벗어나 차종의 다양화, 즉 SUV 등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모델 자체를 다양화 하는 정책 내용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사무관은 "민간사업자가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올해 4월 개정된 여객운수사업법 속 택시라던가 플랫폼 요건상에 유니버설 요소를 도입해 앱 접근성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개선됐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사업자별로 일반택시 외에도 휠체어 실을 수 있는 택시, 장애이해가 된 기사 배치 등 특수한서비스를 플랫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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