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신관 전경. ⓒ에이블뉴스DB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이 인천시청 신관의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및 부속물 설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인천시청 신관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접수했다.

올해 3월 29일 개관한 인천시청 신관은 5층부터 16층까지 31개 부서가 일하는 곳임에도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인천지역 장애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표했다.

특히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4월 6일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인천시청 신관에 분노하며 ‘장애인차별 철폐’ 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인천시청 신관 건물 전체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남녀장애인화장실이 한 곳도 없다. 반면 남녀비장애인화장실은 모두 마련돼 있는데, 입구 벽면에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미설치 됐다. ⓒ에이블뉴스DB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은 15일 시청 신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진정 요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청 신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위반 및 이동·접근을 제한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도적, 묵시적으로 공적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천시는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소지를 해소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인권행정과 열린행정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인권보호관은 인천광역시 총무과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내(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및 부속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이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 계획과 2개월 이내에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장차연은 “인권보호관의 결정을 환영하며 총무과가 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하루빨리 신관에 장애인화장실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 행정의 장애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총무과를 비롯한 시청 근무 모든 직원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향후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이 인천시에서 재현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