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공적 소득보장제도 개입이 필수적으로 기초연금, 장애 관련 급여 등 소득 조사를 수반하는 소득보장제도와 공적연금 사이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11~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

인 가구 노동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크게 벌어졌으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확대는 고령 비장애인의 소득은 증가시켰지만, 고령 장애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기에는 제한적이었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부연구위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게시했다.

시간에 따른 연령별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

우리나라에서 비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고 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1~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및 빈곤 격차를 근로연령층(18~64세)과 고령층(65세 이상)을 구분해 분석한다.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2018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등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여러 차례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 연령 인구와 은퇴 연령 인구의 소득 수준 및 구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과 같은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 소득보장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을 구분했다.

소득 원천별 평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 완화, 공적 이전소득 유일

가구 노동소득을 살펴보면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시간에 따른 증가량이 훨씬 컸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격차가 2011년 연 1417만 원에서 2018년 연 1839만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는 노동시장 외부의 공적 개입이 없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산소득 또한 생애 과정에서 축적한 자산에 의존하는 소득이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후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적 이전소득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을 많이 받는 고령층의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높아 전체 집단의 경우 장애인의 사적 이전소득 평균이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적 이전소득은 전체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일정하게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작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령층의 사적 이전소득 평균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더욱 이 기능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공적 이전소득 항목별 평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 이전소득, 장애인 빈곤율 13~19%포인트 감소

공적 이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격차에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근로연령층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공적연금을 제외한 비장애인보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 이전소득을 더 많이 받았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고령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 증가의 원인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비장애인은 공적연금이 시간에 따라 크게 증가한 반면 장애인은 기초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 이전소득과 같이 소득조사를 수반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확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는 비장애인은 약 5~6%포인트, 장애인은 약 13~19%포인트로 공적 이전소득이 장애인의 빈곤율을 더욱 많이 감소시켰다.

소득 격차 완화 위해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입 필수

보고서는 “빈곤율의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가 크고 시간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중 2011~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완화한 소득 원천은 공적 이전소득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공적연금과 조세 방식 소득보장제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공적연금의 성숙은 노후소득보장을 크게 강화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2011~2018년 공적연금의 확대는 고령 비장애인의 소득을 증가시켰지만, 고령 장애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는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고령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조세 방식 소득보장제도는 확대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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