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비대면 교육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방지 및 사회복지종사자 업무과다 해소를 위한 법 체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해 1년 여 동안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문제점을 ▲사각지대 발생 ▲사회복지시설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흡 ▲비대면서비스 증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부족 ▲사회복지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등 5가지로 꼽았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빈번히 문을 닫거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돌봄을 실시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돌봄스트레스, 활동제약, 우울증, 교육격차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7차례 개정했지만, 장애인 등 필수 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부족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를 두고 “프로그램 지원인력 부족, 집단 감염 발생 우려에 따른 책임 부담, 일일방역과 소독, 위생관리 강화 등 방역실태 점검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종사자는 비대면프로그램 제작과 비대면 방식으로 이용자를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급속한 비대면 서비스화, 소규모 프로그램 증가, 대면 및 비대면서비스 혼재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규정이 없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힘든 것으로 보이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위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지역복지공동체 구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코로나 등 재난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주요 돌봄 대상 설정, 대면 또는 비대면 서비스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동시에 비대면서비스의 증가로 언택트, 스마트 융복합 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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