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교통수단’에 ‘
궤도’, ‘삭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이 절실하다.
홍 대표는 ‘
궤도운송법’ 상 ‘
궤도’란 사람을 운송한다는 점에서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2017년 베를린시는 도시교통수단으로서
케이블카를 설치했고, 터키의 수도 앙카라시도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며 도심 혼잡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용만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2항의 ‘교통수단’에
궤도와 삭도가 함께 포함해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속 ‘교통수단’에
궤도와 삭도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봉현 단장은 “본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발의만 해놓고 폐기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면서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
교통약자법 제2조에서 편의시설을 갖춰야할 교통수단을 열거하며, 열거되지 않은 교통수단에 대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시행령 제2조에 '
궤도운송법'에 의한 이동시설을 추가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연구팀 박기준 팀장도 "
케이블카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가능하다. 법에 넣으면 된다"며 "2000년도 도시철도의 경우도 교통약자 배려가 없었지만, 장애인들의 강한 항의 끝에 이제는 시설이 개선됐지 않냐. 법의 효과"라면서
교통약자법 개정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