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장애인 화장실 입구에 놓여있는 A편의점의 청소도구 등 물품들. 보행장애인은 이용 가능하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제보자 B씨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출입구 앞에 놓인 A편의점의 청소도구 등 물품이 놓여 있는 비치대로 인해 들어가지 못해 여성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했던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장애인당사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인 B씨(51세)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C씨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류마타워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

해당 건물 7층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B씨와 C씨는 1층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지만, 전동휠체어의 면적이 커 편의점이 복도에 내놓은 물건을 피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전동휠체어 이동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어 곤란해하고 있었지만, 편의점 직원은 “좁아서 어떻게 하냐”고 할 뿐 물품을 치우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것.

이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은 1층에 단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C씨는 여성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건물은 편의점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많은 시설이 입주해 있는 건물로 남성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는 명백한 공용공간이다.

제보자는 “편의점이 좁아 도구들을 놓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화장실인데 공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통로에 물건을 배치해 장애인이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분개했다.

이에 13일 A편의점 본사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곧바로 오지 않았다. 답변을 기다리던 중 23일 다른 활동지원사와 해당 건물에 방문한 C씨가 남성장애인화장실 앞에 편의점 물건이 그대로 있어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전화를 받고 편의점 본사에 다시 연락을 취했다.

제보자는 “편의점 본사 측은 편의점이 좁아 물건들을 놔둘 공간도 마땅치 않으며 해당 건물 관리소와 이야기해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A편의점에 문의 및 항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건물에 입주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편의점 점장에게 “장애인 직원과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품을 다 치워달라”며 문제 제기를 했으나 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마타워 관리소 관계자는 “최근에 소장님이 바뀌었는데 인수인계된 서면에 그러한 내용은 없었고 우리 류마타워는 A편의점 본사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보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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