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12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앞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들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예산이 전무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향해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제정,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지원을 촉구하며 최교진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세종장차연)은 12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앞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세종장차연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일반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임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평생교육으로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가 미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1만 2,086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의 교육청 평생교육 예산은 약 18억 원에 달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세종장차연은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및 지원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도입을 촉구했다.

12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태훈 상임공동대표(왼쪽)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차연 강태훈 상임공동대표는 “중증장애인은 평생교육은 권리다. 권리를 비용과 효율의 잣대로 멋대로 재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행정 중심복합도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이 전무한 장애인 교육의 불모지다. 장애인도 교육받고 취업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달라. 중증장애인의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께 직접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시행을 요구하고 싶다. 이 요구안들을 통해 장애인 교육이 노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꼭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어 “세종시가 제2의 행정수도에 걸맞게끔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배제되지 않고 중증장애인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지금까지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앞서서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