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장애아동 위탁가정 관련 조항 신설 등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장애아동 위탁가정지원 확대, 양육수당 등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내놨다. 보고서는 문헌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 및 위탁부모 인터뷰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2018년 위탁 보호 받는 장애아동 236명 전체 2.1%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을 통해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 수는 전체 1만 1,111명이나 이중 장애아동은 236명으로 전체의 약 2.1%에 불과했다.

신규위탁 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을 살펴봐도 2018년 신규위탁 아동 1,189명 중 장애가 있는 아동은 16명으로 1.3%에 불과하며 가정위탁유형별로는 대리 양육위탁 11명(68.7%), 친인척위탁(18.8%), 일반위탁 2명(12.5%)으로 장애아동의 일반가정위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장애아동 위탁가정제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을 별도 지원체계 마련 여부, 위탁가정에서 ‘가정’의 범위, 가정위탁의 보호 기간에서 ‘일정 기간’의 범위, 지자체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지원 가능 여부, 장애아동을 둔 위탁가정은 장애인 정책 상 장애인 가족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위탁가정지원사업에서는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다.

2018년 기준 가정보호 대상자 현황.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영국, 정부·위탁기관 협업 전문적 위탁 부모관리·위탁가정 발굴

영국은 전문가정위탁기관의 서비스 인증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또한 정부와 전문가정위탁기관이 협업해 전문적으로 위탁 부모를 관리, 유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가정위탁을 담당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며 보호 필요 아동의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한다.

보고서는 “영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문화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평가가 이뤄질 수 있으며 전문가정위탁 아동의 회복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호주는 전문가정위탁에서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아동이나 시설 등에서 재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심각한 우울,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6~9개월 정도 동안 이들의 행동과 정서적인 문제를 개선 한 후 일반위탁가정으로 재배치하거나 친가정으로 복귀시킨다.

전문가정위탁제도는 영유아, 장애아동, 학대 피해 아동 등 특수한 욕구를 가졌거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제도다. 영국의 정부와 전문가정위탁기관이 협업하는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과 호주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가정위탁 서비스 등 전문가정위탁지원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도입할만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위탁가정 발굴, 가장 큰 어려움이자 과제”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와 위탁 부모를 인터뷰한 결과 실무자는 가정위탁제도에서 장애아동 위탁가정 발굴이 가장 어렵다. 비장애 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 부모조차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위탁하려는 가정은 거의 없다며 가정위탁제도의 가장 큰 과제는 위탁가정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이 배치된 이후 장애아동 위탁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 장애 친화적인 교육 환경 등을 갖추는 것 등에 어려움이 많고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보다 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의료비, 재활치료비 등이 많이 필요해 장애아동을 일반가정위탁으로 배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애아동을 둔 위탁 부모들은 처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두려움 등으로 선뜻 위탁 보호하기 어렵다며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을 얻지 못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교육을 받거나 장애인 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장애아동을 위탁 보호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아동 양육에 필요한 상담과 정서적 지지, 휴식 지원 등이라고 했다.

아동보호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 지원 필요

보고서는 “장애아동이 동등하게 위탁가정에서 양육될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가정위탁보호 및 보호대상아동의 범위에 장애아동을 고려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장애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에 대한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가책임 명시와 정부 예산지원, 위탁 부모의 역할과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친가정 복귀를 위한 장애아동 가족지원 확대와 장애아동 위탁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장애아동을 둔 위탁가정 지원 확대 등 지원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의 특성과 지원 정도에 따라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보다는 의료비, 심리·정서 치료비 등 장애 유무나 장애 유형이 아닌 아동보호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지원돼야 한다”면서 “특히 일반아동보다 치료나 재활이 더 필요한 장애아동의 경우 보톡스 주사, 수치료 등 의료비나 재활치료 등의 추가지원은 필요하고 현재 지급되는 심리·정서 치료비와 양육상 담비는 기간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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