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표기가 미비해 많은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사용에 있어 오·남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상비의약품 점자 표기를 의무화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점자 표기를 의무화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며 19일 오후 2시 20분 현재 250명이 참여한 상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에 포함돼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의약품들은 일반적으로 처방 없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복용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배제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품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가정상비약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품명, 사용설명서 주요 내용 등에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제 점자 표기를 한 의약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에이블뉴스DB

식약처가 지난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 중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총 94개로 일반의약품은 64개, 전문의약품은 26개였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4개에 불과했다.

청원인들은 “점자 표기가 이렇게나 미비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제도적으로 점자 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기 때문이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시각장애인은 생활 속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무수한 오·남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7월에는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이,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법’ 발의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청원인들은 “약사법 개정안은 제약업계의 부담과 인식의 부재라는 이유로 아직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의약품의 사용은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이다. 시각장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의해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달라”면서 “시각장애인의 권리와 제약업계의 금전적 문제 사이에서 정부가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시민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공동체 일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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