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에게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뒷수갑을 채운 것은 당사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역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과도한 경찰장구의 사용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9년 11월 피진정인인 경찰들이 자신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하는데 있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의수를 착용한 자신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인 경찰들은 “애견숍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계약금 관련 분쟁은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임을 진정인에게 고지하고 소비자보호원 등 다른 구제절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것과 계속 업소 내에서 나가지 않으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진정인은 약 1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퇴거에 불응했고 이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진술거부권 및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퇴거불응으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체포 당시 진정인의 반항이 심해 뒷수갑을 사용했으며 지구대 인치 후에는 한 쪽 수갑을 사용해 좌석에 착석시켰고 경찰서 인계 시에는 앞수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수갑 사용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를 위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경찰관은 현행범 등의 체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수갑 등의 경찰장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돼야 하며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른 사용방식, 정도 등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용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퇴거요구에 1시간에 걸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체포 당시 뒷수갑을 사용해야할 정도로 진정인의 저항을 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체포상황에서의 뒷수갑 사용은 그 사용요건에 당연히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갑 사용 자체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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