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24 09:26:52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내용으로 고용, 교육 등 7개 영역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이다.
조사방법은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주체가 광범위해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해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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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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