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접근과 이용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블뉴스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접근과 이용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수상할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재축, 용도변경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편의점, 커피전문점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에이블뉴스는 휠체어이용 장애인이 직접 참여한 ‘1층이 있는 삶’ 퍼포먼스의 현장을 사진에 담았다.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계단, 턱이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숙박시설 등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형상화한 미니어쳐. ⓒ에이블뉴스

장애인 당사자가 ‘1층이 있는 삶’을 위해 광화문 광장 인근 엔젤인어스 커피전문점 앞에서 뿅망치로 계단을 내려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광화문 광장 인근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앞에서 턱을 없애고자 뿅망치로 계단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에이블뉴스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 커피전문점 앞에서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뿅망치 퍼포먼스를 마친 장애인 당사자가 미니어처를 들고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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