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접근과 이용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수상할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재축, 용도변경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편의점, 커피전문점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에이블뉴스는 휠체어이용 장애인이 직접 참여한 ‘1층이 있는 삶’ 퍼포먼스의 현장을 사진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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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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