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20년 대전시 영화관 12곳(CGV 6곳, 메가박스 2곳, 롯데시네마 4곳)에 편의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시 영화관 12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점검됐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남인수, 이하 한밭IL센터)가 15일 2020년 대전시 영화관에 장애인 편의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대전시에 위치한 CGV 6곳, 메가박스 2곳, 롯데시네마 4곳으로 총 12곳이며 조사항목은 총 좌석수, 장애인 좌석수, 장애인 관람석 위치, 매표대, 매점 가판대, 장애인화장실, 단차유무, 경사,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등이다.

대전시의 87개 상영관 좌석수는 12,028석이였으며 장애인 좌석 수는 225석으로 1.87%에 해당했다. 장애인 좌석 위치가 앞쪽에 있는 곳이 58곳(67%), 뒤쪽에 있는 곳은 19곳(22%), 장애인석이 없는 상영관은 8곳(9%)로 나타났다.

상영관내 매표소 및 매점 판매대의 편의시설 설치 규격은 높이 0.7m~1.1m이며 하부는 무릎,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매표소 6곳(CGV 가수원점, CGV 탄방점, CGV 대전점, CGV 터미널점, 메가박스 대전점, 메가박스 중앙로점)과 매점 판매대 11곳이 규격에 맞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영화관에 빠르게 보급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는 비장애인 기준으로 제작돼 있어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맞춰진 무인단말기(키오스크)는 한곳도 없었다.

한밭IL센터 관계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면 의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맨 앞자리에서만 봐야한다”며, “보통 만석이라고 해도 맨 앞자리는 꺼려하기 마련인데 선택권조차 없이 맨 앞자리에서 봐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를 관람할 수만 있는 편의가 아니라 영화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르면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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