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실

지난해 기준 국내 상위 대기업 집단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3%로 의무고용률 3.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 전체 노동자 수 1,307,208명 중 장애인 노동자는 30,099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2.3%였다. 이는 1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낮은 수치다.

또한 33개 대기업집단의 737개 대기업 중 고용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은 552개사(75.0%)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히 두산, 에쓰-오일 등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고용의무를 이행한 법인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고용률과 비교할 경우 2019년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2.3%)은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2.53% ▲500~999명 기업 3.18% ▲300~499명 기업 3.10% ▲100~299명 기업 3.20%보다 낮았으며 ▲100명 미만 소규모 기업 2.35%보다도 낮은 수치다.

2019년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현황. ⓒ송옥주 의원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있고 취약계층 고용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대기업 집단 중, 지에스(1.95%), 삼성(1.94%), 효성그룹(1.94%), 한화(1.91%)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은 2%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림(0.83%), 한진(0.97%) 등 건설 부문 대기업 집단은 고용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고용의무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19년 기준 부담금액 195억을 납부해 대기업집단 내 개별 기업 중 5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약 616억 규모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3,172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에 불과한 1,586명의 장애인고용을 부담금 납부로 대신한 셈이다.

송옥주 의원은 “2019년 기준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하고 있는 집단은 단 두 곳이며 이는 전년에 이어 1개 집단만 추가로 고용의무를 이행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대기업 고용의무이행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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