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현판.ⓒ에이블뉴스DB

수 년 째 논의가 계속됐던 민간건물의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교통약자가 대상시설 및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BF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F인증 대상이 주로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최초 인증 후 재인증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BF인증 제도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를 위한 세제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BF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수년 간 논의만 되어 온 BF인증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이제는 적극 도입되어져야 한다”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BF인증을 받은 4,243건 중 민간부문의 BF인증 실적은 565건으로 전체 13.3%에 불과, BF인증을 받는 민간 시설물 수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근린시설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 않아 의무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 년 째 계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따르면, 녹색건축물로 인증 될 시, 등급과 점수에 따라 지방세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무려 10여 년 간 BF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되풀이되어 나오는 방안이, 인센티브 도입이라면 BF인증제도 역시 인센티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민간건물의 BF인증에 대한 세제혜택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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