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1만6000명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까지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당장 내년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들의 심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2020년 정부 예산에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1만6000명을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세 법안 모두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취약계층 지원·보호를 위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 명이 월 5만 원씩 증가한 연금액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모든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진다.

예산 집행 측면에서도, 매월 약 736억원(장애인연금 7억원)의 불용이 우려된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호소하며, 정부도 이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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