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내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김명연 의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23 13:22:48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던 주요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인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자판기 등을
BF인증 의무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유적 시설은 그 역사적 가치 훼손 우려로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재 건물이 아닌 화장실 매점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마저도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화재는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 ▲턱으로 인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매표소 ▲배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되는
장애인 주차공간 등을 예시로 들며
장애인들의
문화재 이용 어려움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하나하나가
장애인들에게는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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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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