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운행은 환영할만할 일이지만,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일 뿐 풀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어만 보인다.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고속버스 차량 개조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반면 좌석손실 비용, 추가적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휠체어 탑승 장치를 갖춘
고속버스의 운영비용에 대한 제정지원이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중 총 4개 노선·차량 10대 운영, 48시간 전 사전예약제,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전용승강장 도착해야
탑승 가능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운영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이 하루빨리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50% 도입을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시범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이 같은 요구에 정부가 응답하지 않거나 미진하다면 거리에서는 또 다시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질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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