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 J씨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장애인인 K씨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실제 지급은 하지 않고 명의만을 빌리는 방식으로 총 76회에 걸쳐 1억3700만원을 부당하게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 6억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 5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또한,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4억 2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공단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8년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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