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만 65세 도래로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1159명 중 748명(64.5%)가 이용 시간이 월평균 188시간 감소됐고, 최대 313시간이 감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하락한 748명 중에는 일상적으로
독거-최약계층, 가족들이 모두 사회생활을 해 홀로 있어야 하는 장애인 192명이 포함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만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115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중,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등급 장애인 486명 전원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이 중에는
독거-취약계층 장애인 192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중증도에 따라 1등급부터 등급 외 판정이 있다.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1등급에서 5등급 중에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다.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4년간
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도래자는 3549명이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전환자는 1159명으로 32.7%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도 476명으로, 평균 13.4%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