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오제세의원실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에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은 커녕,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4명 이하가 종사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9093개소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각지대인 것.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업종이 5개 업종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도 제외됐다.

또한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했고,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하는 할증률도 명시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다수 300명 미만 시설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설 사회복지사의 약 20.9%‘1주 근로시간 최대 52시간’개정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있다.ⓒ오제세의원실

오 의원에 따르면, 시설 사회복지사의 약 20.9%가 ‘1주 근로시간 최대 52시간’을 위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시설 18.2%, 이용시설 2.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25% 등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27.5%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중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64.6%로 미지급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11.1%였다.

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시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는 생활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때때로 부여 3.8%, 미부여 22.6%로 26.4%가 규정대로 유급휴일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전체 46.3%인 9093개소, 1만9891명의 종사자가 법 사각지대였다.

오 의원은 복지부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교대제 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근무형태의 기준과 지원 마련,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지급 현실화 및 위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