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이하 연대)가 5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활동지원서비스 파견이 장애인당사자의 서비스 통제권을 침해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 성동구 종합재가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은평, 강서, 노원, 마포구 등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연대는 성명서 발표, 간담회 등에 참석해 “전적으로 활동지원사의 근무 환경 개선만을 위한 것이며,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축소시키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대는 “이제 중증장애인들은 지방정부가 파견하는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사람들한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중증장애인 이용자 분들의 일수거일투족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관에게 직접 공유될 것”이라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사생활은 과연 제대로 보장될 것인가? 공권력이 중증장애인의 일상을 감시하는 장애인에 대한 구금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또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파견은 2017년 서울시의 자체 개인예산제 연구 결과와도 충돌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17년에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체장애인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의 용도와 용처 제한을 풀어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

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파견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의 민간기관과 정부가 경쟁하려는 파렴치한 발상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도화 한 것은 수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의 피와 땀”이라면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파견을 감시하여 작은 문제라도 터지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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