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는 활동가들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정책이 31년 만에 변화가 예고된다. 장애인단체는 30여 년간 장애인정책의 변화 속 의제를 형성하고 변화를 추동해온 바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맞춤형,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재편되는 이 때에 장애인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단체의 도전과 과제’를 발간,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한 장애인단체의 과제를 제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우려는 여전

장애인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장애인단체로, 2010년부터 본격화된 장애인단체 운동의 성과로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장애인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2010년부터 장애등급 재심사로 장애등급이 하락 해 기존 서비스에서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1급 장애인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비판 제기된 것.

이후 2012년 장애인단체는 대선장애인연대를 결성해 18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13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재차 요구했고,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구성 이후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

여러 한계가 존재하지만 장애인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대선 공약을 통해 정책의 변화를 이루어낸 결과라고 분석된다.

하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활동지원 수급자의 서비스가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신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 등 서비스 총량이 확대되지 않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아직도 많은 우려 속에 있다.

2005년 9월 서울 여의도 옛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진행된 연좌집회에서 장애여성들이 손을 모아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30여년간 20개 법안 제도화, 장애인단체 ‘차별화’ 투쟁

1980년대 후반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단체를 구성하고 조직해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법률 제정에 있어 장애계는 특정 단체만이 아니라 연대를 구성해 국가정책화하고 제도화를 이루어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20여개의 법안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도래로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고, 운동 주체가 중증장애인 중심,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탈시설 등의 의제가 형성됐다.

1980년대 후반 장애인운동의 추구가치가 ‘권리’였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중점으로 둔 것. 장애인단체가 이제는 생활을 위한 투쟁에서,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해석도 있다.

장애인단체는 개별집단인 단체의 회원만이 아닌, 장애대중을 위한 사회적 이익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사회의 이익단체와는 차별화가 있다.

장애인정책과 서비스의 소비자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단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정책의 입안 및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집단에서 장애인복지시설과 차이가 있다.

■장애대중운동→생활밀착형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불편 반영”

이에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돼야 할까?

맞춤형·개별화된 서비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등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운동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거시적 장애대중 운동에서 생활밀착형 지역사회중심운동으로 장애인소비자의 불편과 욕구를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제도개선의 대안을 마련해온 그동안의 경험이 장애인단체의 강점이므로,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정체성을 지키며 기존의 공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과는 차별화된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지 않을 수 있다.

먼저 기존 정책모니터링에서 서비스 모니터링으로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단체는 여타 장애인복지기관과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민주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다 소비자 지향적이고 지역사회 중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장애인서비스모니터링센터'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장애당사자가 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위해 정보 제공, 옹호자로써 지원하는 역할, 지역사회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 물리적 장벽 제거를 위한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주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원. 단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조직되었기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안 된다. 관료적, 수직적 구조를 벗어나 유연한 조직이 되어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 회원의 민주적 참여 확대와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단체가 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자립생활운동의 성격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장애인단체가 운동성을 상실 한 채 사업의 유지를 위한 기득권과 서비스 공급에만 매몰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개발 노력,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상 향상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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