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가 좁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불편한 버스터미널 장애인화장실 모습.ⓒ에이블뉴스DB

가로수로 인해 좁은 도로, 여객시설 속 좁은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이 없는 버스정류장….

소관부처와 관련 법령 세부기준이 제각각,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속 시설 세부기준을 당사자가 불편함 없이 통일하고, 장기적으로는 두 법을 하나로 단일화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박광재 교수.ⓒ에이블뉴스

이날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박광재 교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내놨다.

2016년 교통약자 통행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임산부는 38.7%, 고령자는 25.2%가 외출 시 보도이용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장애인이 외출 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이동편은 보도가 38.7%로 가장 높고, 버스, 지하철 22.7%, 터미널 기차역 4.2% 등이었다.

왜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

제도적으로 보면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과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다루는 설치 관리 대상시설이 다르다.

현재 교통약자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애인등편의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각각 다루고 있는 것.

박 교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이동과 건축물의 이용이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동 편의와 건축물 편의로 분리돼 일상생활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며 “일본의 경우 하트빌법과 교통배리어프리법을 2006년 통합해 배리어프리신법으로 단일화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두 법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시설별 세부기준이 달라 설치에 혼란을 초래한다.

대변기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유효바닥면적 폭 1.6m 이상, 깊이 2m 이상’인 반면, 교통약자법에서는 ‘유효바닥면적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라고 명시됐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예를 들면, 대변기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유효바닥면적 폭 1.6m 이상, 깊이 2m 이상’인 반면, 교통약자법에서는 ‘유효바닥면적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라고 명시됐다.

출입문 통과 유효 폭 또한 ‘0.8m 이상’ , ‘0.9m 이상’으로 각기 다르다. 이로 인해 도로에서는 가로수로 인해 유효 폭이 확보되지 않고, 여객시설 대변기 또한 여유 공간이 좁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박 교수는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동일 또는 유사시설의 세부기준은 통일해 동일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진욱 센터장은 “장애인등편의법은 지난해 많이 개선됐지만, 교통약자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 법령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박 교수는 “교통약자법에 따른 도로, 공항 등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지만 확인하는 행위가 없다”면서 “경기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합성 확인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책임연구원은 “교통약자법 제17조2에 따라 신규 여객시설에 한정해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시행하고 있으나 선택규정이라 인증신청시설이 적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 BF인증기관 수를 확대 선정하고, 장기적으로는 BF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약자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설치기준도 각기 달라, 도로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혼란을 초래한다.

교통약자법은 유효 폭 2m 이상인 반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1.5m로 다르다. 김기용 책임연구원은 ”보행자가 양방향에서 서로 교행하는 공간으로 본다면 보도 유효 폭은 최소 1.8m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교통약자법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속 법령별 세부기준 상이, 설치 범위 불명확,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개선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안전복지과 하왕수 사무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관계기관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등 기관에서 추진계획도 올라오고 있으며,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전, 사후 심사의 경우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돼있기 때문에 법률로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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