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농인)들이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 등 11개 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장애인차별 진정서를 전달했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어법)이 재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법률의 수혜자인 농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한국수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고 수어를 언어로 연구하기 위한 참여 등 농인들의 수어 자주권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수어법을 공포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장애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어법 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들은 법률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공영방송은 농인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지침은 지상파 방송의 수어통역 비중을 5%로 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2013년 기준이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5%다. 또한 메인 뉴스프로그램인 KBS 9시 뉴스, MBC·SBS 8시 뉴스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수어방송 비율을 담은 장애인방공고시를 개정해 현행 5% 비율을 30%까지 올리고, 3개 방송사업자는 저녁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하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는 “공영방송인 KBS, MBC를 비롯해 SBS 저녁종합뉴스에는 수어통역이 없다. 방송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지상파방송에서 수어통역 비율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라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 또한 “한국수어법은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수어 사용자는 음성언어를 텍스트 또는 수어로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현실은 수어통역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어통역 비율이 30%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립생활지원센터 위드 인상욱 활동가는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운영하는 쿡 티비와 CJ의 티비엔에서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정작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나 자막은 없다”면서 “참 부끄러운 현실이다. 수어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방송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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