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검찰의 교남학교 폭력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교남학교 폭력교사를 불기소한 검찰을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력교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검찰을 규탄한다"면서 "철저한 재수사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에서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다수의 교사에 의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교사들이 12차례에 걸쳐 장애학생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강조한 사실을 확인했고, 교사 12명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학대 반조혐의로 검찰에 송치(기소의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 지난 9일 장애인을 폭행했거나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남학교 교사 12명 중 8명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불기소의 이유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의견을 인용하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장애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사실상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폭력행위 등이)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반면 부모연대는 CCTV영상을 볼 때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리 불가피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이은자씨. ⓒ에이블뉴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CCTV영상을 보면 5~6명의 교사가 장애학생을 질질 끌고 가거나 의자로 폭행하고 발로 가격한다. 하지만 기소된 폭력교사는 4명 뿐”이라면서 “더 이상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나오지 않도록 재수사를 해 엄중한 처벌(추가기소)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단속공무원에게 상추쌈을 던진 것도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왜 장애학생 폭행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검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검찰의 불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부모 이은자씨는 “장애학생의 특수성 때문에 체벌은 어쩔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오히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들여다 보고 처벌을 해야한다. 검찰의 판단은 위법이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은 서울남부지검에 담당 검사 면담을 요청하는 서류를 전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담당검사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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