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0개국 장애인들이 국제항공 이용 시 겪었던 불편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국제항공 이용 시 받는 차별은?

항공기 예약 시부터 웹접근성 미비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티켓팅을 하지 않으면 화장실이 가깝고 앞이 넓은 좌석에 배치되지 않았다.

공항이나 기내에서도 장애인 편의가 불편했으며, 기내 화장실이 좁아 하루 전 금식하는 것은 일상이다. 심지어 항공 이용 시 보조기가 파손돼도 보상은 ‘남 일’이다.

한국장애인연맹(DPI)은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제항공 이용에서의 장애인 편의 제공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세계적인 ICAO 장애인 항공운송 접근성 매뉴얼이 있으나 나라마다 서비스 제공이 달라 공항 및 항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DPI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아시아 장애인 청년드림 연수회에 참가한 외국 장애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10개국으로 태국, 일본, 네팔,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이다.

먼저 일본 나리타 공항과 대한항공을 이용한 전동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A씨는 공항 도착 후 공항 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적 서비스가 없었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대기 공간, 발렛파킹의 서비스도 없다고 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B씨에게 안내만 해줬을 뿐 수화물을 찾거나 수화물을 대합실 밖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내 화장실이 좁고 비품이 손에 닿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인환 총장은 “기내 화장실이 좁아서 회전이라던가 비품이 손에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이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하루 굶기도 한다”고 설명을 보탰다.

한국장애인연맹(DPI)은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제항공 이용에서의 장애인 편의 제공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네팔 Trivuban 공항과 대한항공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B씨는 예약 시 웹사이트 내에 장애인 전용 상담전화가 나와 있지 않으며 주차구역에 대한 안내도 없다고 평가했다.

공항에서 도착해서 내부로 들어가는 안내를 위한 편의시설도 미비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안내서비스도 없었다고 불편을 겪었다. 기내에서도 리모컨 사용 안내를 받지 못했다.

태국 BBK Sovarnabhumi 국제공항과 대한항공을 이용한 정신장애인 C씨는 신체적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께한 동행자에게 나란히 좌석을 배정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티켓팅을 하지 않으면 화장실이 가깝고 좌석 앞이 넓은 좌석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베트남 Noi Bai 공항과 Thai Airways AIR를 이용한 수동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D씨는 동반자에 대한 요금할인이나 좌석을 나란히 배정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또 기내 휠체어의 안전벨트가 없었고, 보조기의 파손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리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에서 같은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온 전동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E씨도 항공 이용 시 보조기의 손상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나 수리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인환 총장은 “장애인의 보조기 파손 방지와 수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매뉴얼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애인 동반자인 인도네시아 비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요구했고, 동반자에 대한 요금할인도 없었다고 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서인환 총장은 “공항 및 항공사 종사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장애인 대표단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자체 교육으로 그치고 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미국 항공 접근법의 내용을 수용해 시설과 서비스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김인순 부장은 “현행 교통약자법에서의 규정에 공항시설 이용의 물리적 환경은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서비스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예약과정에서의 정보나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내용, 항공사별 인적서비스 등의 항목을 추가해 해당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내외 항공사들이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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