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역 휠체어리프트를 타려던 중 사망한 고 한경덕씨를 추모하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지하철 1·5호선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뇌병변장애인에 관해 서울교통공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장애인권단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31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최근 서울혜화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전달받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장차연 공동대표단과 사무국장을 고소했고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고소요지는 지난 6월 7월 진행한 지하철타기행동으로 인한 교통·업무방해다.

앞서 서울장차연은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가 발생한 신길역에서 수십 명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전동차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는 행위, 일명 지하철타기 행동을 진행했다. 이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피해자인 고 한경덕씨의 죽음을 알리고 서울시교통공사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건은 지난해 10월 뇌병변장애인 한경덕씨가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타기 위해 직원호출버튼을 누르던 중 계단 밑으로 추락한 사건을 뜻한다.

당시 한모씨는 장애특성 때문에 직원호출 버튼은 계단을 등진 채 오른손으로 눌러야했다. 하지만 직원호출 버튼과 계단 간의 거리는 겨우 90cm에 불과했고 휠체어를 조작하던 중 계단으로 추락했다. 한모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98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졌다.

이후 서울시 지하철을 관리·감독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유감 외 표현 말고는 어떤 사과도 조치도 안하고 있다. 오히려 한씨의 죽음에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서울장차연을 고소한 것.

서울장차연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가 검찰쪽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주 말쯤 우편으로 관련 내용이 왔다. 피고소인은 서울장차연 공동대표단과 사무국장 등이었다”면서 “우리 쪽을 지원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장차연은 매주 화요일 지하철타기 행동을 진행하고,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고 한모씨의 죽음에 관한 사과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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