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시정 권고수용률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74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 128건을 확인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정장애인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또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례 조항의 삭제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이런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센터가 민선7기 출범에 앞서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조례를 개선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인권위의 권고수용률은 16.4%에 그쳤다.

정책권고 대상 기초단체 74곳 중 단 5곳의 지자체(▲대구 서구 ▲강원 태백 ▲충북 제천 ▲경남 밀양 ▲경남 창원)만 차별조례를 전부 시정하는데 그쳤다. 또한 128개의 차별 조례 중 21개(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차별 조례를 개선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무려 69곳에 달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1곳(동작구) ▲부산 4곳(강서구·기장군·동구·중구) ▲대구 6곳(남구·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인천 2곳(남구·서구) ▲광주 1곳(서구) ▲강원 2곳(양양군·홍천군) ▲충북 6곳(괴산군·보은군·옥천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 ▲충남 10곳(공주시·계룡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아산시·예산군·천안시·청양군·태안군) 등이다.

또 ▲전북 11곳(본청·고창군·김제시·무주군·부안군·완주군·익산시·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경북 15곳(경산시·경주시·봉화군·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예천군·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칠곡군·포항시) ▲경남 11곳(고성군·김해시·사천시·산청군·양산시·의령군·진주시·통영시·하동군·함안군·합천군)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인권위 정책권고 이후 무려 5개월이 지났는데 민선 6기 지방정부는 지방선거라는 큰 관심사에만 매달리느라 장애인인권 문제를 나중으로 미뤘다”면서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신속히 수용해 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가 모두 개정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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