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종로구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의 규격 외 점자블록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 9번 출구 방향 지하1층에 위치한 해치마당의 규격 외 점자블록 문제는 지난달 20일 SBS 8시뉴스 방송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 관계자가 전화 통화에서 개선했다는 답변을 했고, 11일 방문해 살펴봤다.
하지만 해치마당의 점자블록은 점자안내판 및 일부만 규격제품으로 설치됐을 뿐 이동통로 바닥, 남녀비장애인화장실 바닥, 경사로 바닥 등 규격외 제품으로 설치돼 있었다.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가로, 세로 30x30c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해야 한다. 특히 감지용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정하고 있다.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들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6±1mm로 해야 한다.
유도용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있다.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5±1mm로 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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