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모습.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중계 과정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가운데 장애인들이 헌법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는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 보장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 등을 중계한 방송사업자들은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동계올림픽의 행사·경기 내용을 알기 어려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회 기간 중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방송사업자(KBS·MBC·SBS)에 대해 차별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폐막식 역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화면해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폐막식의 전광판에 수어통역은 없었고 지상파방송의 경우 KBS는 많은 내용을 수어통역 했지만 MBC, SBS는 행사뒷부분의 IOC위원장 등 인사말만 수어통역을 하는 등 마지 면피성 수어통역을 진행했다.

즉 이러한 문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장애벽허물기의 주장이다.

장애벽허물기는 “헌법 전문을 개정해 언어 및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11조를 개정해 언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장애인들이 방송에서 차별을 받았던 문제도 헌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헌법 개정에 정보통신에 대한 권리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꼭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벽허물기는 청와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서를 제출하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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