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장애인 참정권 보장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단체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는 장애인이 모든 선거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이 정하는 모든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48년 5월 10일 민주적 선거제도 4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이 도입되면서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됐다. 이후 수 많은 선거가 치러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하지만 장애인은 이 과정 속에서 언제나 후순위에 놓여있다. 실제로 지난해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소 10개 중 6개(서울시 기준)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은 투표보조용구 요청에도 제대로된 제공을 하지 못했고,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선거 정보를 유형에 맞게 전달받지 못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안에서는 선관위 직원 한명 없이 본인들끼리 거소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장애인단체들이 발표한 요구안에는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투표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 장애인지원 교육 강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이 담겼다.

장애유형별 요구로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 제작·배포, 발달장애인 비밀투표 권리보장, 정당로고·후보자사진 담긴 그림투표용지 제공이 포함됐다.

청각장애의 경우 선거방송에 수화통역사 배치(후보자수 당 1명), 청각장애인 위한 선거공보물 제공, 투표소 수화통역사 배치계획 수립이며 뇌병변·지체장애의 경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등 장애인보장구 투표과정 적용방안 모색, 투표지원 보조인 선택권 보장, 투표소 설치 장애인 이동·접근 우선 고려 등이다.

이들 단체는 “해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다음 선거로 미뤄져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를 그냥 지켜볼 수 없다”면서 “장애인당사자 모두가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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