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모집요강. ⓒ숭실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숭실사이버대학교가 2018년도 언어치료학과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하자 언어치료 관련 단체들이 장애인복지법 및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언어치료학과를 신설하고 지난달 8일부터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언어재활사는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특히 학과 커리큘럼에 따라 관련 이론 및 실습과목(120시간)을 마치고 국가시험원을 통해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언어재활사 2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숭실사이버대학의 이러한 홍보는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려는 이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게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주장이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원격대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언어재활사 2급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72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는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자문 역시 사이버대학이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언어재활사 자격취득을 할 수 없음에도 마치 자격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및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 상 숭실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시험 응시자격이 없다”면서 “숭실사이버대학교는 2018년 신입생 입시요강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취득 내용을 삭제하고 언어치료학과 신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숭실사이버대학교 관계자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측으로부터 학과 신설 백지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이메일로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